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세금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회계 관리를 통해 자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해 경영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정작 농가에서는 잘 모르거나 무심코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줄이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회계 정보를 정리해 소개한다.
Q 개인과 가족 등의 인건비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자기 소유의 토지, 노동, 자본의 이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가노임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노임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하지 않는 자가노임에 대해 복식 부기로 회계처리 할 경우 비용에 대응하는 부채로 기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가노임, 자기 소유의 토지와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등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 개선 목적이나 경영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자가노동과 자기 소유의 토지 및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해 생산 원가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계기록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A 개인 기업은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설정한 기간을 준용합니다. 다만, 현행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회계는 영농기간에 따라 회계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이용자의 편의와 다른 농업경영체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세와 영세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같으나 면세는 부가가치세 법상의 모든 신고업무까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세율은 세액만 0원일 뿐 모든 신고업무를 이행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 공급은 부가세의 면세 대상이고, 사료 공급은 영세율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료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Q 회계처리를 할 경우 도움되는 정책사업이 있나요?
A 농업법인의 경우 재무정보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농업인도 농업종합자금이나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재무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소득) 제3항에서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우대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으며,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