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사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가 공동으로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하였다. 요구안은 축산업을 농업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시키는 안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 모두 10개의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1
농축산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의 ‘농축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축산물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래생명산업이다. 농축산업 육성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
2
축산 관련 식품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
2012년까지 생산·가공·유통·판매 전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방역, 검역)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가 이원화되어 관리 중이다.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나,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문제발생 시 신속·효율적 대응이 어렵다. 식품관리체계를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식품육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축산물 적정 자급률 상향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축산업은 미래식량주권 확보에 있어 필수적이며,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그러나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의 자급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10년 내 주요 축산물 무관세 현실화로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 우려가 보이는 상황이다. 현행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주요 식량의 자급률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제외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감소와 관련 산업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설 선물세트 판매액의 감소는 물론 외식업의 경우, 법 시행 전 대비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다. 농축산물의 소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농가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5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지원 강화
정부의 축산정책은 생산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축·가공의 유통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축산 선진국의 경우 축산업을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패커 개념으로 유통부문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축산물 도축·가공 등 유통부문의 지원 확대 및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6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무허가 상태다. 또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과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사육 제한, 축산농가 적법화 비용 부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7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완화 및 보전비율 완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축산업 부문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조건 개선 및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
AI 방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청정축산 구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국민의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로 깨끗한 사육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청정축산을 위한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 현장 방역기반 구축 강화,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등 전액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9
농지와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확대로 경영비 절감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10
기업의 축산업 사업분야 진출 제한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축산업 사육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축산업에 기업 진입 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