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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공익직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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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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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의 약 64%가 ‘가치가 많다’라고 답변했다. ‘가치가 없다’는 답변은 5.3%에 불과했다. 농업·농촌의 주요 공익적 기능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7.5점/10점 만점)’,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7.2점)’,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7.1점)’ 등을 꼽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일의 중요성은 정부 정책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1부터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경관보전직불·친환경 직불·조건불리지역직불·쌀소득보전직불·밭농업 직불 등 6개로 운영되던 직불제가, △중소 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쌀·밭직불 등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번 개편은 대규모 농가에 지원 집중, 쌀 편중 지원에 따른 공급과잉 등 기존 직불제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말까지 대상자 모집이 이뤄지며, 연말에 대상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직불 예산이 2019년 1조 4,000억 원에서 2020년 2조 4,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공익직불제 살펴보기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개편 전 논이모작직불)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단가 등이 기존처럼 유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제(정액형)와 경작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그림 참고>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직불금이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돼 왔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 의무 준수사항이 부과되는데<표 참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율은 2배(최대 40%)로 늘어난다.

 

 

공익적 가치 준수와 지속가능한 농촌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다원적 기능’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198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협정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이 처음 언급됐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과 농촌이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제공, 농촌활력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에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후 다양한 협의체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을 조명하며 그 의미를 확대·발전시켜 왔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식품 안전, 깨끗한 환경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사와 비례한다. 얼마 전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전문가는 “친환경, 동물복지, 깨끗한 축사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며 “식량안보는 물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 주류층으로 활약하고 있는, 90년대 생으로 대변되는 밀레니얼 세대가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제는 농업·축산업에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무엇보다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농업인·축산인 등의 인식 변화가 크다. 지속가능한 농업·축산업을 위해서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마을 공동체 등 이웃들과 함께하고 교류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반성과 함께 말이다. 이번에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업·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한꺼번에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농업과 축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무리가 있다는 등의 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은 더욱 세련되어 질 것이고, 농업과 축산업의 가치는 누구나 동감하는 가치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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