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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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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철저한 일정 관리로 제대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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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1년간 유예됐다. 축산 현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의 하나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배포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기간 잘 활용해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시설 면적 규모가 △100㎡ 이상인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300㎡ 이상인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및 부숙도 검사 주기를 위반하면 축사면적 규모, 배출시설 면적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 시행으로 유예된 만큼, 이 기간을 잘 활용해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토양·수질오염을 막으며,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축산농가는 계도기간 동안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또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 민원  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에는 지자체장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비 부숙 관리 ‘자가진단표’ 활용해 보세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려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배포한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가진단표는 퇴비 부숙 관리, 장비 임대, 퇴비사 확충과 같은 퇴비 부숙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관리해,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과 퇴비 더미 뒤집기 등을 교반관리해야 한다. 퇴비 부숙 관리 절차는 교반시점 결정(교반 4∼5일 전) → 톱밥, 왕겨 등 구매신청(교반 3일 전) → 톱밥 등 살포(교반 당일 또는 1일 전) →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당일)이다.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해 교반관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과 사육두수 등을 고려해 농가별로 사용 가능한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 부숙 관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한편, 최근 한우자조금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대학교(연구책임자 안희권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정보마당-연구용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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