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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축산농가 행동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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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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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환자(중국 우한 해외유입)가 발생한 후, 국내 확진자 수가 9,661명까지 늘었고, 사망자 수도 158명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는 206개국에서 70만 5,285명이 확진됐으며, 사망자는 3만 3,254명이다.(3월 30일 기준) 
코로나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는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백신이나 치료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물론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균, 즉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가 없다는 뜻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동참’해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19의 전파경로는 비말, 콧물, 가래 등 호흡기 분비물과의 접촉이다. 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전염되는 것이다.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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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선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정 총리는 불필요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등을 부탁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Tip1 참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농장 관리자 등이 감염되면 농장 관리와 사양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한우농가에서도 개인위생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 한우농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Tip2 참고>
직원, 동료 등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알려주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통역원이 배치된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 

 


자가격리·확진 등에도 대비해야
축산농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장관리 등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단위에서 농장 상황에 맞는 비상 대응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는 자가격리, 확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연락처, 협조대상 등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사료, 조사료 등의 비축량이 충분한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경매시장 폐쇄가 장기화할 때를 대비해, 출하, 자금 마련 등에 대한 상황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호흡기 질환 외의 질환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한다. 기저질환자라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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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직원 등에 자가격리·확진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시키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한다. 농장 내 사람들은 물론 축협, 사료업체, 분뇨처리 업체 등 농장을 출입한 협력업체 등에도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소는 소독 후에 이용한다. 
자가격리자는 농장 내 공동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대체인력은 자가격리자와 일체 접촉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일반 자가격리 시 생활수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노동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