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소식

전국 한우 협회 OEM사료 출시 100일··· 전국으로 확산 中 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한우협회
전국 한우 협회 OEM사료 출시 100일··· 전국으로 확산 中

 

변환협회1-1.jpg


전국한우협회가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사료가격 안정화, 투명한 사료시장 조성을 위해 출시한 전국한우협회 OEM사료가 순항 중이다. 
완주군지부, 충주시지부, 옥천군지부, 경북도지회, 음성군지부, 순창군지부에 이어 충남도지회, 홍성군지부도 OEM사료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한우협회 OEM사료는 타 사료보다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아 한우농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붐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OEM사료 사업에 대한 지회·지부의 참여와 문의가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OEM사료 공급이 올해 말에는 3,000톤 이상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전국한우협회 OEM사료의 빠른 확대와 정착은 사료값을 슬그머니 올린 사료 업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며 “OEM사료가 품질과 가격에서 타에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추진 예정

 

변환협회2-1.jpg


지난 4월 15일 제2축산회관에서는 한우질병방역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는데,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만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연장할 것을 요청해 왔고, 2017년에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브루셀라가 발생함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018년 브루셀라 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다시 한번 더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에 도축을 앞둔 대상우만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소 결핵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12개월령 이상 거래우만 실시하는 결핵병 검사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거래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미허가축사·가축분뇨 문제 해결 위해 고군분투

 

변환협회3-1.jpg


전국한우협회는 미허가축사, 가축분뇨 등 축산농가를 옥죄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축단협 임직원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한 축산 현안들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축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협의했다.
국회를 방문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민주평화당 김종회 농해수위의원·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만나 △미허가축사 적법화 구제책 마련 △가축분뇨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과 지원 △암모니아·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더 부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과도 만나 오찬을 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회장은 “작년 유예기간 연장 이후 현재 많은 농가가 규모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법과 규제에 묶여 현재 규모화를 완료한 농가는 12%밖에 안 된다”면서 “축산농가가 미허가축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기한연장, 가축분뇨법 개정, 대통령령의 특별법 시행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해 가축분뇨 문제, 부숙도 문제, 식용가축 음식물 잔반 급여 문제, 악취 문제 등과 관련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기한(9월)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지금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에 관련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미허가축사 부분에 얽혀있는 건축법, 소방법 등의 26가지 법률은 분리해 농가가 원활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와 축단협이 함께 합동 연계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답했다. 

 

변환협회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