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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둔갑 판매!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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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유통업체가 적지 않다. 
특히 추석, 설 등 명절을 앞두고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파는 유통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날 판매한 것이 한우고기가 맞습니까?”
“우리가 매장 점검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전국한우협회가 ‘미스터리쇼퍼’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난 8월 2일 우리 미스터리쇼퍼가 여기서 한우고기(양지와 불고기 거리)를 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비한우’ 판정이 나와서, 우리가 점검을 나왔습니다. 이날 판 것이 한우고기가 맞습니까?”

 

지난 8월 23일 서울시 관계자와 2명의 미스터리쇼퍼가 서울 모처의 정육점을 불시에 찾아, 매장 점검에 들어갔다. 매장 앞에는 한우 불고기, 한우 국거리 등을 판매한다고 버젓이 알리고 있었지만, 냉장고·냉동고·진열장 등 어디에서도 한우고기는 찾을 수 없었다. 한우고기가 입고됐다는 거래명세표와 영수증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매장 주인의 발뺌은 지속됐다. 결국 포스를 확인한 후에야 매장 주인은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팔았음을 인정했다.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전국한우협회는 지속적으로 ‘한우유통 투명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소고기 유통업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여 한우유통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제, 소고기 이력제, 한우의 우수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한우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한우유통 투명화를 위한 감시활동 계획 수립, 감시원 교육, 감시활동 전개, 한우 우수성 홍보, 원산지 표시제 안내, 소고기 이력제 홍보, 한우유전자 검사와 거짓 표시 판매업소 합동 단속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베테랑 ‘미스터리쇼퍼’들의 돋보이는 활약
한우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행정 처분 등의 공권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한우유통 투명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즉 전국한우협회와 서울시는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를 파견해 소고기 원산지 등을 속여 팔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통업체, 식당 등을 감시·점검·처벌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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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퍼는 고객을 가장해 매장, 매장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주부 등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시민 중 한우 지식과 구매 경험이 많은 이들을 선발해, 점검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점검 현장에서 만난 2명의 미스터리쇼퍼는 벌써 11년째 유통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베테랑들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우전문점보다는 수입육, 육우 등 여러 가지 축산물을 파는 곳에서 속여 파는 사례가 많은데, 미스터리쇼퍼 K 씨는 “한우와 육우를 함께 파는 업소와 한우 가격이 지나치게 싼 곳은 일단 의심대상으로 분류해 점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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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퍼들은 한우고기를 판다는 정육점, 식당 등에서 소고기를 사서 서울시에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우고기’라고 쓰인 라벨을 붙이는 것. 그런데 여기서도 꼼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미스터리쇼퍼 C 씨에 따르면 한우고기라고 쓰인 라벨지에 깨알만한 글씨로 ‘육우’라고 쓰여 있을 때도 적지 않다. C 씨는 “한우 불고기 거리를 달라고 했을 때 진열장이 아니라 냉장고나 냉동고에서 따로 소고기를 가져온다면 한우고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미스터리쇼퍼가 구매한 소고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여 유전자 검사로 한우 여부를 가린다. 여기서 ‘비한우’ 판정을 받아 가짜 한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는 조사권이 있는 서울시 축산물 검사관과 미스터리쇼퍼단이 다시 방문해 원산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수입육, 육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팔았음을 매장 주인으로부터 인정·확약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담당 지자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축산물을 다룰 때 법률은 원산지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력제에 관한 법률 등 세 개 정도”라며 “이중 원산지에 관한 법률은 타법보다 상위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유통투명화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원산지 표시·식육표시 사항·유전자 검사 등의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로 단속함으로써 부정유통과 거짓 표시 판매 방지 △원산지 표시제와 소고기 이력제 홍보 △한우전문점 한우 소비촉진 행사 유도와 한우의 우수성 홍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한우유통 투명화 실현 등이 꼽힌다. 
실제로 이런 유통 감시활동은 비한우의 한우 둔갑 판매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비한우를 한우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유통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계도 효과도 높다는 평가다. 미스터리쇼퍼 K 씨는 “이렇게 한번씩 점검하면 유통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서 “매장을 찾은 사람이 미스터리쇼퍼인지 소비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씨는 “유통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멈추고 정직하게 고객을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스터리쇼퍼 C 씨는 “농가들이 정말 열심히 생산한 한우고기를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소비자들에게 속여 파는 것은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우롱하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러한 불합리가 판치지 않도록 더욱더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