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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과 ‘가축사육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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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가축분뇨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불가결한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축분뇨를 잘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었고, 이 퇴비는 농작물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반 경종농업 또는 과수농업에서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보다는 화학비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면서, 가축분뇨 처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더욱이 현대에 이르러 축산이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발전하면서 가축분뇨는 더욱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을 제정·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취지는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해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 위주의 법제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친환경 개념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수ㆍ분뇨와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ㆍ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해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할 수 있는 축산업과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 역시 가축분뇨법의 취지입니다.
이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 조항에 근거해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앞다퉈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일반적인 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전부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 인근과 같은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이러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 등은 이러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일부제한구역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몇 호 이상의 주거가 있을 때를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것인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주거밀집 인근으로 볼 것인가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고 또 그에 따라 각 해당 관청의 처리 실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한우농가들은 사전에 해당 관청에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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