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플러스

소음·진동으로 발생한 가축피해와 정보공개청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크기변환_11.jpg

 

가축이 소음·진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축은 소음·진동에 대해 인간보다 수십 배는 예민한 지각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에 노출됐을 때 인간보다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가축이 우리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포와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증폭됩니다.
이런 소음과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체중 증가량 감소 △번식능력 감퇴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의 정도가 커질수록 유·사산과 폐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사 현장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될 수 있으면 촬영일자가 표시되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음과 진동을 측정해 두는 것도 좋은데, 진동은 그 수치를 측정하려면 전문적인 설비가 필요하므로 일단 소음도만이라도 잘 측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도는 간이소음계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수치를 사진으로 촬영해 둘 것을 권합니다. 또한,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사진촬영, 농장일지 기록, 수의사 소견서 확보 등으로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군부대 등일 때입니다. 모든 사안을 보안 등의 문제로 비밀에 부치는 상황이 많아서 공사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에 응해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전 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군부대 등에서 시공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가축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뿐만 아니라 공사 현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군부대에서 보안 등을 이유로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군부대에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래도 또다시 타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자료들을 잘 확보한 이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일반민사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가축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크기변환_22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