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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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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축산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무허가 축산시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육 규모가 늘어 축사를 증축해야 하는데, 건폐율 규정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무허가 축사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16호’를 보면 농장이 위치한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이면 건폐율(건축물 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축사 간 지붕 연결, 축사 처마 연장,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에 대한 가설건축물 적용 등도 대표적인 무허가 사례들입니다.

2012년 환경부가 국내 축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축사의 50%가 무허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세부 실시 요령이 확정되지 않아 양성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는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그해 11월 11일 정부는 세부 실시 요령을 확정하고 각 시군에 이를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가 실질적인 양성화 기간이 됐고,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세부 실시 요령의 주요 내용은 △건폐율의 한시적 확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가축 사육 거리 제한 △분뇨 처리 시설 등의 기준 완화 등입니다.

정부는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3년간 양성화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것이 오는 3월 24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1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 내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축사는 관련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허가나 신고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양성화 유예 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1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법적 기준 불충족, 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동안 양성화를 진행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한 내에는 반드시 양성화 조치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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