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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회장 제 9대 한우협회장 재임 추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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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회장 제 9대 한우협회장 재임 추대
<정기총회 개최, 부회장 하태문·김충완 감사 김영자·송무찬 선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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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월 28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조치원 소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 9대 회장단을 구성했다. 
이번 선거는 제 8기 회장단의 임기만료에 따라 진행됐으며, 대의원 전원의 박수를 통해 단독 출마한 김홍길 후보자를 제 9대 회장으로, 하태문 후보자를 부회장으로, 김영자·송무찬 후보를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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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회장은 “8대 회장 역임 시 한우산업의 명운이 걸린 무허가축사, 김영란법, 한미 FTA, 농협적폐청산 운동 등을 추진하며,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번 임기에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EM사료 생산 및 유통비 절감 등에 전력을 다해 한우농가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당선소감을 통해 밝혔다. 
한편 지명직 부회장으로는 김충완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수입·지출 결산과 201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8년도를 ‘한우산업 안정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의 대주제를 설정하여, 한우가격 안정 및 산업기반 조성, 협회 정체성 확립 및 조직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산업 한우를 위해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질병 방역 및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우인들의 결의와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 및 특별법 개정, 한미 FTA 폐기, 김영란법 개정, 큰소 가격 안정제와 적정두수 유지책 마련, 농협개혁 등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한우산업발전 및 가축방역 등 우수 지회 및 농가에게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날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1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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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8개월 연장된다.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을 표결에 붙여(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4인) 원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가 오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이내 허가 및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 즉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밖에 관계부처 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축산농가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지난 1월 23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해 환경부, 청와대, 국회의원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청구 소송, 삭발 및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법안 개정으로 힘을 실었다. 
이완영 의원,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3건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11.2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친바 있다. 이후 황주홍 의원,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8.2.23.)에 직회부하였고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8.2.23.)에서 이상의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극적으로 18개월 유예기간을 연장 받았지만 문제는 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여러 규제와 환경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데 있다.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 만큼 관계기관 TF에서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 농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생산적인 TF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축산농가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지금부터이며,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축산을 영위해왔던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GPS 측량오차 해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