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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천막 농성, 헌법 소송 등 강경 대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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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하라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천막 농성, 헌법 소송 등 강경 대응>

 

01_지난 15일 설훈농해수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jpg


10일 농해수위원장 면담, 국회협조 요청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다각적 방면에서 총력을 펼쳤다. 허나 농식품,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각 생산자단체장들은 지난 1월 10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01_생산자단체장들은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jpg


김홍길 회장은 “전체 축산농가 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축사 농가로 적법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GPS 측량 오차 및 행정적 제약이 커 어려움이 많아 국회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설훈 농해수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보유농가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매우 급박했다는 점에 공감함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해 농해수위와 환노위 소속 관련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1인 시위 · 환노위 방문
한우협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1월 16일에는 김홍길 회장과 박병열 부회장, 홍재경 경기도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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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은 1인 시위를 병행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각각 면담했다. 그리고 미(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어려움을 알리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17일 농식품부장관 면담 파행, 18일 성명서 발표
축단협은 지난 1월 1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진행한 결과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농식품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17일 농림부 장관 면담을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은 면담절차를 다시 밟아 오라는 말만 남기고 퇴청해 단체장들은 울분을 토하며, 그 다음 날인 18일 ‘축산업 홀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생산자단체가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궐기대회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적법화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환노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으나 몇몇 국회의원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80% 적법화 가능’이라는 통계자료를 들이밀며 연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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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천막 농성
지난 1월 23일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농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미허가축사 적법화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적법화 기한 60여 일이 남은 현재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허가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지난 3년간 적법화를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할 예정이다.

 

 

 

위헌소송 청구 및 환경부 장관 퇴진 궐기대회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1월 30일에는 농성장을 국회 앞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난 2월 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로 옮겨 축산농가를 말살하는 가축분뇨법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농가의 고충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수용되지 않아 환경부 앞에서 환경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였다. 김홍길 회장은 굳게 잠긴 정문과 경찰들로 인해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이 원천 봉쇄당하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환경부 철제 담장을 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김홍길 회장은 “환경부장관은 속히 면담 날짜를 잡아서 축산 농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길 바란다”라며 “이를 끝까지 어길 시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가축을 동원, 반납 운동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01_국회앞 1인시위) 왼쪽부터 박병열 부회장, 김홍길 회장, 홍재경 경기도지회장.JPG

 

01_환경부앞에서 시위하는 충남도지회 소속 회원.jpg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만이 답이다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축사 구제방안은?’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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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축산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설훈 위원장, 국회차원에서 축산농가에 힘을 싣겠다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1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업계 CEO들이 모인 국정보고대회에서 “그동안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자체의 비협조, AI로 인한 이동중지 등 농가들이 미허가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가 축산에 대해 안일한 대책을 펼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기한 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국회 차원의 연장 의지를 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지자체를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 행정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해수위를 넘어 환경노동위원회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 전체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한 연장의 공감대 형성 충분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산농가들도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무허가축사는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다”며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오염물 배출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법을 들이대고 있으므로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을 통해 시간을 갖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도 “현재 축산업은 FTA(자유무역협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무허가축사 적법화까지 더해 암흑기를 걷고 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내에서만이라도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 무허가축사 관련 TF팀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은 “현재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데 당내 환노위 법안 소위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환경부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에 이뤄지는 임시국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무허가축사 관리방안을 언급하며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타법 적용이나 개정 가축분뇨법 소급적용, 지자체별 행정기준의 불일치 등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 바로잡고 법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투망식 규제 강화부분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승헌 교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