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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한우가 하자있는 사료를 먹고 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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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한우농가들은 사료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사료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료는 정상적인 영양성분을 갖추고 생산되어야 하고 위생적인 관리 및 유통을 통해 농가에 공급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실제 설분이 표시함량과 다르거나, 오염된 사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축이 이런 하자있는 사료를 섭취하면 면역력 저하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한우사료 중 총 11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불량사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주의 한 양축농가는 모 사료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를 가축들에게 급여한 후 각종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질병이 발병하여 폐사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수의사 등의 정밀조사 결과 사료가 곰팡이 등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농가는 사료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료회사는 이를 거부,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 공급받은 사료 샘플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가축의 피해가 사료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8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벌크사료 뿐 아니라 포대사료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된 점, 그 사료를 섭취하기 전에는 해당 농가에 세균성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던 점, 해당 사료회사가 다른 농가에 공급한 사료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된 점 등을 천신만고 끝에 입증해, 사료 자체의 오염으로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점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 입니다. 
공급받은 사료 샘플을 잘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한 내역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촬영하고 일지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수의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소견서 등 관련 자료들 역시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축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 피해를 배상받을 방도가 없을 수 있으니 한우농가 여러분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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