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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무단 배출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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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최근 우리나라 축산업의 최대 과제는 첫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둘째, 가축 분뇨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악취를 예방하여 주위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인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하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이 엄격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에 대한 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니, 축산농가들은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자원화시설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 ‘삼진아웃’제도라고 하여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위반행위 때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세 번째 적발되면 허가취소를 하는 식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해 단 한 번이라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하려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축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취소되면 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 역시 환경 침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에 구제받기가 어려워, 결국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여 축산 분뇨가 무단 배출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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