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플러스

축사에서 분뇨 냄새가 난다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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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축산업을 할 때 제일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분뇨 처리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은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시되어, 분뇨를 잘못 처리하여 누출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농장 외부로 배출되면,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축산시설은 악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가 10입니다.  
이때 악취시료 채취 방법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에서 다른 악취 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합니다.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위와 같이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축사에서는 특히 문제 되는 물질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인데, 그 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 1ppm, 황화수소 0.02ppm입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위 시설이 밀폐 상태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일정량의 악취배출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더욱이 신청지 부근에 다수의 축사가 있고 이로 인한 악취가 상존하여, 설령 위 시설이 기존의 개방형 시설보다 악취 배출량이 적고 악취방지법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 시설을 가동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옳다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볼 때, 결국 우리 축산 농가들은 악취가 농장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만일 일부 배출되더라도 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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