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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해당 관청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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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해 난감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등 참조)악취, 폐수 등 환경오염으로 주거환경 저해의 소지가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는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등의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는 그것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 등 참조)

즉,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불허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면, 해당 관청은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인근에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해 축사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 구입 등 투자를 하려면, 해당 관청에 건축 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 문의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허가처분을 하면 불허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소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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