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플러스

한우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mobile_photo15_1.jpg

 

글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세무사

 

2016년 1월 1일부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와 축사용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축사와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단, 감면받을 증여세는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후계 영농인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도 포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를 말하며,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와 축사용지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이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 후에 다음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증여세의 감면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징수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②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