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플러스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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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한우농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축사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축사 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련 법령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요즘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관련 증거 자료들을 잘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농기계 등을 공사 진·출입로에 세워놓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축사 신축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다면, 사진 촬영·인적사항 파악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 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방법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축사를 건축하는 시공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자주 겪게 되니 시공사와 잘 협의하여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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