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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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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주체가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를 말합니다.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한 조세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지닌 장점인 세목과 세율을 단순화해 세제와 세정을 간소화하고 간접세의 안전 환급에 의한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둘째, 누적적으로 과세하는 상황을 배제해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해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기업의 수직적 통합 이익을 배제해서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하는 것도 그 목적이다.

넷째,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유도해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한다. 이는 세금계산서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상황을 노출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Χ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Χ세율)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즉,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축산업자들도 각종 물품과 용역들을 매입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사업자들처럼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축산 농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함)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Zero tax rate)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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