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플러스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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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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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세무사 : 02-552-6100>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 원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이 2016년도 신고분부터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축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서 사육두수 규모*에 따른 비과세와 함께 연간 3천만 원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를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부업뿐만 아니라 전업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장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장하지 않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축을 기준으로 50마리에 대한 비과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성축의 기준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생산일보 등)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성축의 기준에 대하여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수공제금액을 합리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매출액이 약 20억 원 이하인 축산농장의 경우 비과세 적용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50마리. 성축을 기준으로 함.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며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