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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수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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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이미지 확립까지 냉동육 수출 금지

2월 16일 한우수출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경일 사무관, 국립축산과학원 조수현 박사 등 업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해 한우 수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수출 한우고기 품질 기준 및 품질 규격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철저한 품질 및 등급관리를 위해 등급별 BMS 적용과 1등급 및 정육 수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1++, 1+ 등급별 BMS 적용은 업체별 자율 관리에 맡기기로 하였다. 아울러 수출업체에서는 1등급 등심, 안심, 채끝과 정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 한육우 수급조절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잇따른 한우 냉동육의 홍콩 수출로 인한 한우 고급육 이미지 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한우가 현지에서 명품 이미지를 확립할 때까지 한우 냉동육 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다각적 사안에 관한 논의 이어져

2017년 수출물류비 지원에 관한 토론에서는 2017년도 한우 수출물류비용 지원지침에 따라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 관리규정’에 충족하는 물량에 대해서 해당업체가 신청하는 항공 물류비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선박운송비 지원은 추후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사안을 일단락했다. 한우 수출공동브랜드 로고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는 공동브랜드 로고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하고 한우 수출업체와 한우자조금이 업무 협의를 통해 제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 관세법 226조 개정에 따라 서류 발급 절차 지연 등으로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아울러 홍콩 현지 한우 홍보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한우 홍콩 수출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