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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용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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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용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감면 규정은 없나요?

 

목장을 운영하는 전목장 씨는 10년간 축산업을 운영해 왔는데, 금번에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하면서 모두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은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만일 내야 한다면 감면 규정은 없는지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1)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경농지2)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것과 같이,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69조의 2). 즉,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인 경우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 2억원(5년간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자경농지 감면 규정과 달리, 축산업의 폐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축사용지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부분만으로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외에도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경농지와 축사용지 감면 규정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규정으로서 기간의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경농지로 5년, 축사용지로 5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 감면과 축사용지 감면 모두 각각 8년 이상 감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농어촌공사 등에 2018. 12. 31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2) 경제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