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를 위한
손에 잡히는 세금 이야기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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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우 사육과 농가 부업으로 누리는 비과세 소득 기준
한우농가를 위한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아예 제외되는 가장 유리한 세제 혜택이다. 한우 사육과 병행하는 식량작물(벼, 보리 등) 재배 소득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채소나 과수 등의 작물재배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축산 부업소득의 경우 한우 50두 이하까지는 전액 비과세되며, 50두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농가 부업 소득의 합계가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육 두수가 50두를 넘어갈 때는 초과 소득과 부업소득의 총합이 연 3,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2.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영농상속공제와 증여세 감면 조건
영농상속공제와 증여세 면제를 활용하면 자산을 물려줄 때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라면, 영농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여 직접 영농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8년까지*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3. 매 분기 돌려받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가 운영 과정에서 구입하는 다양한 농축산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 축산업용 톱밥,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악취제거기, 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방역복 등의 품목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담한 뒤, 분기별로 사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절세를 위해 한우농가가 알아두어야 할 점
• 농지와 축사 부지가 실제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법인 운영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점검한다.
• 재산세 감면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한다.
•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 대상과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5. 알아두면 좋은 주요 세무용어
• 증여세: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 빚을 받는 사람이 함께 떠맡는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계약이다.
• 상속세: 사망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한다.
• 농어촌특별세: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부가하여 과세한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것이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 계산한 세액이다. 이후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 면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의무를 없애거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발간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에서 발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