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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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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19일, 공고 제2026-305호를 통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7월 23일 시행 예정인 「한우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1.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2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정부 측 참여 대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었으며,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관련 단체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우자조금이 명시되었다.

 또한, 현장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와 한우산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군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2.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경영개선(안 제3조, 안 제4조)

한우의 수급 조절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한우수급조절협의회 및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해졌다. 또한, 농가가 수립하는 경영개선계획서에는 한우 생산과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 현황과 경영개선자금의 활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었다.

 

3.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및 농가 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의한다. 교육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로 규정되었다. 교육 기관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운영기관 기준을 적용하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농가에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4. 부산물 활용 및 보호품종 지정(안 제7조, 안 제11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한우 부산물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주흑우’ 및 ‘칡한우(칡소)’를 보호 품종으로 명시했다.

 

5.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안 제10조)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다. 참여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생산업 계획을 사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참여 기업은 해당 지역의 한우 관련 단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