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를 위한
손에 잡히는 세금 이야기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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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우농가와 세금의 관계
축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정부는 축산·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세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며,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한우농가 사업자등록 안내
한우농가가 인터넷으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연 1회 수입금액 명세 등을 포함한 사업자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보통 3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발급된다.
3.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 등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 등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께 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 축산법인이나 일반법인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다. 한우농가가 직접 사육한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닌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4.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두 세금은 정부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확정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연 1회만 신고하고 7월 25일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지역사회에 내는 지방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할 때 신고하고 납부한다. 재산세는 정부에서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며,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5. 알아두면 좋은 주요 세무 용어
• 소득금액: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가액이나 수량을 뜻한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이다.
•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감면: 산출세액에서 주로 25~100%의 일정 비율을 경감하는 것이고, 면제는 산출된 결정세액을 100% 감면하여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