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시행 앞둔 「한우법」
시행령 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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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한우농가가 기다려온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7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우산업발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이다.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한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한우’와 ‘한우산업’의 정의(안 제2조)
‘한우’란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 중 한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소로 정의했다. ‘한우산업’에 대해서도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산업, 한우를 도축하는 산업, 한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3조)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각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계획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안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의 범위를 규정했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업무는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통계 등을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10조)
협의회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과 재적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은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협의회에 한우수급조절협의회와 한우수출지원협의회, 그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안 제11조)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요건의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20개월령 이상인 한우로 규정했다. 장려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장려금 지급 전담기관 및 장려금 지급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 등(안 제12조)
소득이 감소한 한우농가,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후 통보하도록 했고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 통보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안 제13조)
“소규모 한우농가”를 한우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한우농가로 규정하고, 한우 사육두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재된 한우로 정하도록 했다.
수출기반 조성(안 제14조)
한우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계 구축, 교육·조사·연구, 한우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과 국제교류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안 제15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은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6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업무는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농협은행에서 진행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