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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2026년 축산 & 한우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7월 23일, 「한우법」 시행

한우농가의 염원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올해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우법」의 핵심은 한우를 단일 축종으로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축순환 농업 전환 △경영개선자금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지급 기준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률 확보 △기업 생산 참여 제한 △한우 유전자원 보호·육성 등이 담겼다.

 

2. 한우 씨수소 선발 및 사육 체계 개편

올해 3월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한우 씨수소 조기 선발·보급 체계가 마련된다. 현재는 씨수소 선발까지 약 52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검정 후 12개월령에 씨수소를 바로 선발하는 단일 체계로 전환해 씨수소 선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2개월령 신규 씨수소를 연간 80두씩 선발하고, 약 11개월간의 후대검정용 정액 생산 및 판매용 정액 비축 과정 등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실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후보씨수소 198두는 3년간(2026~2028)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선발하고, 전체 씨수소의 사육 규모는 324두에서 230두로 조정한다.

 

 

3.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 지원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는 선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된다. 이들 농가에는 지원 대상 축사 면적과 융자 상한을 확대하는 등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융자 조건은 FTA 기금 대상 농가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차보전 대상 농가는 연리 2%에 동일한 거치·상환 구조를 적용한다. 정부는 재난 피해 농가가 신개축으로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축산 및 농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된다. 올해 2월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발간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발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