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한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현행 규정은 어미 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4~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송아지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현행)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로, 3개월령 이하 송아지를 제외 중) 사육밀도 산정 시 제외 → (개정) 가축사육업 등록 농장에 한해 해당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번식우에서 태어난 8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마리당 시설면적 산정 시 제외
(현행) 축산산업기사가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면 자격 취득 후에도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 경력 필요 → (개정)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체계를 개편해 농가 선택권 확대
(현행) 교육과목별 시수 규정 → (개정) 축산 관련 법령, 가축질병 예방, 축산환경관리 외에는 ‘자율선택 과목(스마트축산, 탄소중립 실천 등)’으로 재배치해 농가의 선택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