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태욱 변호사
축사를 늘리는 방법은 직접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축사를 매입하는 경우가 가장 확실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축사를 임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차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관련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없었던 시설물을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시설물을 교체한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 축사의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시설을 수리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근거를 남기고, 만일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채권 또는 부동산 가압류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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